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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금융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 방법.
회답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로 이를 징수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그 사업장은 본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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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0 (1999.02.24 회신),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3)
- 원 제목
- “S/W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