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7회신일 1997.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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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3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으로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운영한다. 국내사업자는 홍보, 안내, 수강생 등록 및 수강료 징수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와 관련해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송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 (1997.03.03 회신),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4)
원 제목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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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