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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다.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재화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받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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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3 (2000.10.26 회신),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44)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