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1.1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1.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주하여 제공을 시작한 건축설계용역과 1999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하도급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1.1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999.1.1 이후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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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6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24)
- 원 제목
- 건축설계감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