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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개인 명의이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저작자가 개인 명의로 표시된 저작권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은 계약서 기재만이 아니라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출판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 법인 및 개인 저작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출판사는 저작자의 대리인이며, 국내사업자는 저작권사용료 총액을 출판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지귀속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이 경우 실지귀속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권리ㆍ의무의 귀속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 명의로 표기된 경우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유
실지귀속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권리ㆍ의무의 귀속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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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97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저작자가 개인 명의이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11)
- 원 제목
-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