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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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 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환원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5 잔금을 못 받고 등기만 넘겼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와 거래·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6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계약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의해제로 주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0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2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청산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0 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1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 대금수수와 소유권 환원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25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등기 후 합의해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대금 청산 여부를 확인한다.

29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32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의 예외에 해당한다.

33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 후에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산한날로부터 유효한 거래가 되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득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의해제로 부동산이 반환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48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