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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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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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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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6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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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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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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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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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12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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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1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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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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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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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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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21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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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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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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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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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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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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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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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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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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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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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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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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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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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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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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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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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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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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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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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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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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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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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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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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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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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