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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의 예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대금을 청산하였다.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는 완공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했지만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일인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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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05)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