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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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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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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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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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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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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토지 등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타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토지 과세, 무주택가구의 나지 범위와 물납 방법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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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기타 건축법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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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기타 - 1992.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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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기타 -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물었다.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가구와 구성원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법률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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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와 나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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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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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원이 여러 나지를 가지면 어느 필지를 제외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기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 한 명만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제외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주택 신축 제한 여부, 단독 나지 소유 여부와 질의 대상 외 나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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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
기타 -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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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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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건축법 1991.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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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타 -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성과 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면 나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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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
기타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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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기타 - 1991.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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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상업지역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
기타 -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일반상업지역의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필지의 나지이고 주택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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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같은 용도인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같은 용도로 보는지 묻는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등은 과세표준을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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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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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 또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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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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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이후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과세대상이나 원문 후반의 예외 내용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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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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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의료법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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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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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기타 - 1991.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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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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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
기타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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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
기타 - 1991.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이 불분명하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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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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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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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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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
기타 - 1991.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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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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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