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3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305
사업자 등록 전 양도한 주택용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양도소득세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신청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307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0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10
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311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88, 1990.04.28이다.
312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나대지 양도 시 절반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31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315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168,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316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318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9
국민주택용 나대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2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22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23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4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2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나대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28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329
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30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재개발구역의 나대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3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34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335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6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337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8
주택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일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정 대상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9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340
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41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42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3
양도 전에 철거된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44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345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
양도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346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47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48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349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구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350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