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432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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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6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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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