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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432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6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