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12.14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12.14 · 미확인 · 재산01254-3645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6.10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27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