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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12.14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12.14 · 미확인 · 재산01254-3645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6.10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27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