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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양도한 주택용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신청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등록하기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기존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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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0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사업자 등록 전 양도한 주택용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0)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