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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매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56, 1989.09.25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면 면제세액 또는 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56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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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84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3)
- 원 제목
-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