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 그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2,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역 내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52 근무 이전한 세대의 새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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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9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9)
- 원 제목
-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