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3, 1982.01.30)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323, 1982.01.30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남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1264-323, 1982.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8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