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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였다. 이후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건물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1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0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19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9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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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8 (<time datetime="1988-07-14">1988.07.14</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3)
- 원 제목
-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