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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 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 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를 말한다.
2.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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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02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4)
- 원 제목
- 토지를 분양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