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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제46의3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장기 보유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무부22601-315, 1990.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22601-315, 1990.03.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4호)제46조의3에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81호)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18의3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22601-3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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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2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6)
- 원 제목
-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