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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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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매수자가 국민주택 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수인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후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징 범위.
회답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을 매수인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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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9 (<time datetime="1987-09-05">1987.09.05</time> 회신),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6)
- 원 제목
-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