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회신일 1990.01.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 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등록업자가 감면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8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