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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구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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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3 (<time datetime="1986-08-04">1986.08.04</time> 회신),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65)
- 원 제목
- 토지를 구입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