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04회신일 1989.04.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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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1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기관의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한 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전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전교습소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2.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말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4 (1989.04.01 회신),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2)
원 제목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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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