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24회신일 1989.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7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써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나대지는 제외합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4 (1989.03.27 회신),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8)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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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