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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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재개발사업구역 내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주역내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 또는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2. 재개발사업주역내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7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8)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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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