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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나대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주택을 멸실한 뒤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안에 있고 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32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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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재개발구역의 나대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1)
- 원 제목
-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나지상태로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