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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1주택 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부분이 양도시기 이전에 철거됐다. 건물이 철거된 뒤 나대지만 남아 양도 대상이 됐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05, 1983.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168, 1984.04.02
※ 소득1264-1405, 1983.04.28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1264.5-1168(1984.04.02.)을 참고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1405(1983.04.2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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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3567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1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8)
- 원 제목
-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