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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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재개발사업지구 내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2 (<time datetime="1988-07-12">1988.07.12</time> 회신),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7)
원 제목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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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