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재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 (<time datetime="1990-04-03">1990.04.03</time> 회신),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10)
원 제목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