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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2. 최신 회답1991.01.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1.14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1.14 · 미확인 · 재일01254-104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1.13 · 미확인 · 재일01254-2200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08 · 미확인 · 재산01254-20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