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2. 최신 회답1991.01.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1.14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1.14 · 미확인 · 재일01254-104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1.13 · 미확인 · 재일01254-2200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2.08 · 미확인 · 재산01254-20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