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나대지 양도 시 절반 감면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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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1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나대지 양도 시 절반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9)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