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0회신일 1989.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6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시행령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10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30/10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보유기간별 공제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시행령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10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30/10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0 (1989.09.16 회신),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24)
원 제목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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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