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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였다.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2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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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90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91)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