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다. 또는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골조만 완정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들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와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 골조만 완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및 건축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들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와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 골조만 완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5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9)
원 제목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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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