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었다. 이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945, 1981.11.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 나대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1981.11.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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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 (<time datetime="1987-01-13">1987.01.13</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40)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이 일부 수용된 경우 나머지 나대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