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철거 건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3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4)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