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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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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가 취득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되고 있어 토지에 해당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토지가 취득 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였다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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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8 (1990.10.31 회신),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65)
- 원 제목
-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