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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88, 1990.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88, 1990.04.28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688, 1990.04.28.)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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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2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41)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