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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27, 1988.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27, 1988.06.09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627, 1988.06.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27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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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45 (<time datetime="1988-12-14">1988.12.14</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79)
- 원 제목
-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