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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3.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합니다.
3. 구체적인 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 재산01254-88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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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5 (<time datetime="1989-06-13">1989.06.13</time> 회신), "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19)
- 원 제목
- 양도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