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5회신일 1990.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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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2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ㆍ도로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ㆍ도로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5 (1990.07.02 회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1)
원 제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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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