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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안이다. 직장주택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환급 요건.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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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7 (1989.08.30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액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