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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168,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 토지의 건물 부분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남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5-1168, 1984.04.02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뒤 잔존하는 나대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5-1168, 1984.04.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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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23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19)
- 원 제목
-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