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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 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거기간 역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6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이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상 이전 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일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혼인합가 특례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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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 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근무상 취득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 세대원이 근무로 떠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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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 농업을 위한 귀농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귀농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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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주택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근 가능한 주택에 살던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전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8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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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 후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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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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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가족만 거주해도 세대의 거주로 보나요?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3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새 주택에 1년 미거주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제2안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37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근무 당사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주택을 취득했지만 해당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