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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