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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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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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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