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8회신일 2010.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1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질의요지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당 취득한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불입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서 1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불입한 후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한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 주택이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0.03.24 회신),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4)
원 제목
중도금 불입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