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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이후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당초 세대전원이 해당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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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2021.06.30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8)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