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회신일 2021.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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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이후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당초 세대전원이 해당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가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하는 등 사실상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2021.06.30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8)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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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