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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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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1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