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에 1년 미거주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에 1년 미거주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안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제2안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양도 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제2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제2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387 (<time datetime="2009-09-07">2009.09.07</time> 회신), "새 주택에 1년 미거주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98)
원 제목
근무상 형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