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주택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근 가능한 주택에 살던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전원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time datetime="2010-10-12">2010.10.12</time> 회신), "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6)
원 제목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