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8 (<time datetime="2009-09-07">2009.09.07</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80)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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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